美 연방법원 "LA 주방위군 투입 헌법 위반"…뉴섬 주지사 "위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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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LA 주방위군 투입 헌법 위반"…뉴섬 주지사 "위대한 날"

모두서치 2025-06-13 12:0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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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은 1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령한 로스앤젤레스(LA) 주 방위군 배치를 임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P, CNN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주 방위군 배치가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0조는 각 주에 부여된 모든 권력은 주 정부 혹인 주민들이 보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LA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이어 판사의 명령은 13일 정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연방정부는 제9순회법원에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 배치했다. 투입된 주 방위군은 4000명으로 늘어났다. 해병대는 시위 현장에 곧 투입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섬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만족한다"며 "오늘은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날이었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민은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대는 도시의 거리가 아닌 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필요한 LA의 군사화를 끝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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