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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소송에 이같이 판결하며, 13일 정오(한국시각 14일 오전 4시)부터 주방위군 통제권을 다시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보내고 군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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