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고의가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후 이뤄지는 첫 번째 소환이다.
이 기자 측은 이날 오전 9시55분 검찰청에 출석하며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며 "3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이 녹음됐는데 그중 화장실에 잠깐 간 3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간 경위를 보면 사건에 고의가 없다고 보이고 경찰이 송치한 자체가 민망할 정도"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대선 선거 운동 전략 강의를 하며 그 전체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가 녹음한 파일은 3시간 남짓한 분량인데 그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건과 함께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43분가량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것도 불법 녹음이라며 이 기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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