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추징 회피 목적 540억 ‘셀프 근저당’···검경, 기소 전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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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추징 회피 목적 540억 ‘셀프 근저당’···검경, 기소 전 ‘추징보전’

투데이코리아 2025-06-13 10:2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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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19일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진민석 기자
▲ 지난해 7월 19일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진민석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검찰과 경찰이 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주식, 은행 예금 등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원, 286억원이었다.
 
허 대표가 ‘셀프 근저당’을 한 것은 향후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설정해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몰수 및 추징 등에 대해서는 마약거래방지법 규정을 준용해 공소 제기 전이라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허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1일 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의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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