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 해 1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A씨는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으로 "B를 죽이겠다. B를 죽였다.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였다"라고 말하는 등 B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게 돼 먼저 살해하려고 했다고 여러 차례 남겼으며, 검찰은 이를 살인미수 혐의의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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