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233건에서 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 담합
이탈 막으려 합의 이행보증금 500만원 마련
[포인트경제] 구미 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이 지역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4년 간 담합 행위을 벌이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복판매사업자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행위를 벌인 교복판매사업자는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등 6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김천·칠곡 지역의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 233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 합의하는 담합을 벌였다. 각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해왔다.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합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보증금으로 500만원을 상호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이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6개 교복대리점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자 상호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 실행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로 당초 합의대로 낙찰이 되지 않으면 대리점끼리 낙찰 예정 학교를 서로 맞바꾸기도 했다. 예컨대 낙찰 예정자였던 A사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B사가 낙찰 받을 경우 B사가 낙찰 받기로 합의했던 다른 입찰에서 A사가 낙찰 받도록 양보한 것이다.
대리점별, 연도별 낙찰 및 들러리 투찰 학교 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총 1억9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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