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 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청 행정지원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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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범은 위조한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및 명함을 각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며 납품을 독촉했다.
‘물품 구매 확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은 제세동기(AED)를 3150만원의 비용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5년 6월 4일까지 물품구매비를 결제할 예정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또 행정지원과 소속 ‘최용훈’ 으로 적힌 명함 사진까지 첨부했다.
명함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동 이메일 도메인을 활용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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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된 공문서 및 명함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가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시는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공문과 명함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양시청 누리집에 안내된 부서 행정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고양특례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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