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0.01g 차이로 사형을 면한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더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싱가포르 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세 남성 메스나위 다흐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3가지는 마약 범죄고, 다른 하나는 자금 세탁 혐의다.
앞서 싱가포르 중앙 마약단속국은 2023년 1월 마약 밀매 혐의로 다흐리를 체포했다.
당시 수사 당국은 다흐리의 거주지를 급습해 약 713g의 헤로인과 엑스터시 알약 4개, 현금 1만 8050싱가포르 달러(약 1913만원)를 압수했다.
압수된 물건 중 이른바 '순수 헤로인'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모르핀(diamorphine)은 15g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아모르핀 15g은 약 180명의 중독자가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15g 이상의 다이아모르핀,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00g 이상의 대마를 밀매한 것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선고 대상이 된다.
다흐리 역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최종 조사 결과, 다흐리가 소지한 다이아모르핀은 15g이 아닌, '14.99g'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다흐리에게 사형이 아닌 징역 31년 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10주는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형량이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다흐리는 현재 자신의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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