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나는 SOLO '
막장 사생활 폭로전을 벌이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증인으로 강모씨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서로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백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한 사실이 맞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본인의 어머니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혼한 여성이 완전히 생계가 막히게 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하게 된 표현이 정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지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최후 변론했다.
백씨는 "인간의 탈을 쓰고 해야 하는 짓이 있고 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3년 동안 끌고 왔던 것도 오직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떳떳함 때문에 왔다. 그거 하나만 봐주셨으면 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피고인 백씨는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6기에 '영숙'으로, 증인으로 나선 고소인 강씨는 같은 기수 '상철'로 출연했다. 이들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였다.
이후 강씨는 함께 출연했던 백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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