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광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 ‘선수 영입 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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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광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 ‘선수 영입 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STN스포츠 2025-06-12 21:0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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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STN뉴스] 반진혁 기자 = 광주FC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의 재정 건전화 위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하지만,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한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순익 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 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제출한 재무 개선안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는 모기업이나 지자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광주가 첫 번째로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상벌위에 회부됐고 본보기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제재금 1,000만원 이외에 광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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