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이 사태 관련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9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손과 몸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앞선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날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이나 소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법원의 외부 패널이나 유리창까지 손괴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고 죄질 또한 무겁다"며 "자백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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