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경찰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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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경찰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모두서치 2025-06-12 19:2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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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A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A 경위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B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경위를 지난달 26일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께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 B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B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B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B씨에게 수사 중인 B씨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했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A 경위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경위가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권한이 확대된다고 과시한 정황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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