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기일 추정’···헌법소원 제기에도 각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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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기일 추정’···헌법소원 제기에도 각하 전망

투데이코리아 2025-06-12 18:5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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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만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만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관한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접수됐다.
 
1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정한 조치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중단한 것이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 속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기일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24일 예정이던 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정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이 조치로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임기 중 열리지 않게 됐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 사건만 별도로 진행된다.
 
기일 추정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실질적으로 재판이 무기한 중단된다.
 
특히 헌법소원 4건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과 ‘재판지연 위헌확인’을 이유로 제기된 과거 헌법소원 사건들 총 37건이 모두 각하됐다.
 
대부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각하 결론이 났으며, 청구인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었다.
 
법조계는 이번 헌법소원도 절차적 요건 부족 등의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요 헌법학 교과서 10권 중 7권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기소는 물론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성·성낙인·정종섭·이효원·김선택·김하열·한수웅 교수의 저서가 그 사례로 언급됐다.
 
민주당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판결 등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재판 중단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며 “이는 법치주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법원이 헌법 84조 뒤에 숨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자격 상실을 규정한 헌법 68조 2항과 충돌한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직이지, 범죄 혐의자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의 잘못된 해석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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