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에서 성인지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위원회에 성희롱 등 고충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 및 내·외부 위원 동수 구성, 성희롱 등 고충 사건조사 및 처리 절차에 외부 전문가 자문 제도 신설 등을 보고했다.
또한 대검 훈령·예규의 제·개정 시 사전 성별 영향평가 의무 도입과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형사조정 단계에서 2차 피해 예방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편성, 교육자료 배포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결과와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형사사법절차를 수립하고, 양성 평등한 검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2020년 5월 출범 이래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및 제도·문화 개선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9명과 검찰 3명,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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