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연락책, 2심서 징역 14년→5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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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연락책, 2심서 징역 14년→5년 대폭 감형

모두서치 2025-06-12 18:2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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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북한의 지령으로 반국가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원을 받거나 목적 수행 협의를 위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조직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과 공범 3명의 양형 사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 활동이 경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단체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고문 박모(61)씨와 부위원장 윤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심 과정에서 5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 제출로 29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킨 뒤 2심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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