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반려했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측이 제출한 통합방안과 관련해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을 심사 기준을 삼았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걸었다.
이날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대한항공 제출안에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가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늘 제출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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