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해산안 부결…네타냐후 연정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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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해산안 부결…네타냐후 연정 한숨 돌려

연합뉴스 2025-06-12 16:5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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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통파 유대교 진영, 징집 타협안 도출되자 물러서

이스라엘 의회 이스라엘 의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해산안이 부결됐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보수 종교정당들이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한 군 징집 방침에 불만을 갖고 연정 이탈을 압박하다가 징집 법안과 관련한 타협안이 막판에 도출되자 한발 물러서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 해산안은 이날 자정 직후 표결에 부쳐져 찬성 53표, 반대 6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연정 내각은 최소 6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의회 해산안 부결 뒤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6개월간 재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연립정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병력난을 타개하고자 그간 군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 하레디를 징집하면서 초정통파 진영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해산안 표결 직전 집권 리쿠르당 소속인 율리 에델스타인 의회 외교국방위원장은 "징집 법안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상황이 반전됐다.

에델스타인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레디 종교학교 '예시바' 소속 학생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제 징집 방침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직후 연정의 일원인 샤스당, 보수 종교정당 연합체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데겔하토라당 등의 지도부는 징집 법안이 완성될 때까지 해산안 표결을 1주일 미뤄야 하며 연기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UTJ 소속인 아구다트이스라엘당의 일부 의원은 해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초정통파 진영 내에 균열상을 노출했다.

작년 6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한 달 뒤 이스라엘군은 처음으로 예시바 학생 등 하레디 3천명에게 징집을 통보했다. 하레디는 초정통파 복장인 검정 챙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고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예시바 학생들에게 징집 절차에 응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반발해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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