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영상'에 일시정지…우회전 교통법규 준수율 67%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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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영상'에 일시정지…우회전 교통법규 준수율 67% 개선

연합뉴스 2025-06-12 16:3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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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확대 설치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준수율이 평균 6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스템은 차량이 우회전한 이후 지나야 하는 횡단보도를 비추는 인공지능(AI) 카메라와 우회전하기 이전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AI 카메라가 보행자의 모습을 촬영해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별양동 과천고교삼거리에 설치, 시범 운영해왔다.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자 과천시는 별양동 코오롱 삼거리에 이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구간은 주변에 공사현장이 많아서 대형차량 통행이 잦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과천시는 이번 시스템 설치로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도 스마트 교통 분야를 선도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 도시 과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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