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 일대에서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해상유 유통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부산항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해상유 판매업자를 협박해 2023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 2천100여만원을 빼앗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고, 정상적으로 유통했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서나 세관에 신고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심 판사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피해 금액도 거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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