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박윤서 기자 = 최대호 FC안양 구단주가 입장을 밝혔다.
안양은 12일 공식 SNS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공개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 5일 있었던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이며 K리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라며 연맹의 상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난달 20일 저의 기자회견은 K리그 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발언이었다.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구단을 향한 비방이나 리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종국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팬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라며 기자회견 발언 의도를 다시 짚었고 “특히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의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한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서 팬 여러분과 K리그를 구성하는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1시간 10분가량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공정한 문제 제기에 대해 1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제재금으로 대응했고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된 판정 논란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서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리그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제재금을 결정하는 연맹의 판단은, 본질은 외면한 채 겉모습만을 문제 삼는 무책임한 대응이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예 실추’로 치부된다면 그 자체로 더 큰 위험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 발언으로 인해 연맹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최대호 구단주는 불합리한 심판 판정을 이야기하면서 심판 공정성, 오심 인정과 공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최대호 구단주는 “시민구단은 40개가 넘는데 기업구단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축구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시민구단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기업구단 눈치를 보는 현재 판정은 혁신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의 발언을 둘러싸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1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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