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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C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C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C씨의 주소지를 A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C씨가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 받은 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수사 중인 C씨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C씨에게 유출하고 △C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사건기록을 조작한 후 수년간 사건기록을 은닉했다. 또 △도주 중인 C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C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하는 등 수사절차를 크게 왜곡했다. 이밖에도 2024년 9월 C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C씨에 대한 수사중지 사건 4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
B씨는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과시하며 ‘사건 모아서 불기소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C씨의 재기수사명령 사기 사건 수사 중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송치 권한 남용방지책 마련, 사건 암장 방지 대책,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확보 절차, 사건 배당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건에서 드러난 사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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