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영역 다툼에 유흥가 흉기살인, 항소심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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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영역 다툼에 유흥가 흉기살인, 항소심도 징역 22년

연합뉴스 2025-06-12 15:1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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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복 목적·살인 고의성 모두 인정돼"

유흥가 밤거리 유흥가 밤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유흥가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를 흉기로 살해한 보도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거리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첨단지구 보도방 업계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업주를 통제하고 이권을 챙겨왔는데, '후발 세대'인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그 나이 먹고 지금껏 아가씨 장사를 하느냐
"는 등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준비해와 휘둘렀다.

김씨는 관리 대상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22년, 보호관찰 5년 명령에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 추징 등이 내려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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