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2가지다.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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