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택배 과대포장 규제방안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의 계도기간 종료일이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사용량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업계는 지속적인 친환경 포장과 자재 재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업무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친환경 제품 개발 저조 등 실제 소비자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116.3회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계폐기물 역시 지난 2023년 2241만t을 기록, 2018년부터 6년 연속 2000만t대를 유지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이커머스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택배 물동량과 함께 폐기물 물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발표한 택배 포장 기준 규제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실시하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이뤄져야 한다. 예외 사항은 2개 이상의 제품을 합쳐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활용 할 경우 포장공간비율과 횟수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 종이완충재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70%로 완화되며 개인 간 거래, 해외직구 또한 규제 미적용 사안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수많은 예외 방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꼼수 탈출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폐기물 감소에 대한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측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포장재 관리 정책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와 관련해서는 “시대를 역행한 처사”라는 입장과 함께 “타 분야 환경 문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자율적인 포장재 감축을 위해 설립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업체의 부담을 이유로 폐기물의 순차적 감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일회용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지속되자 다회용 택배상자 상용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유통사가 배송망을 통해 상자를 회수하고 다시 세척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신선식품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을 일반 택배에도 적용하자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패키징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한 번에 여러 물품을 주문할 경우 상품 포장을 주문 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품목 별로 포장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은 크기의 제품들을 따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격을 구상할 수밖에 없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의 뜻도 내비쳤다.
반면 이 같은 방식에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추가돼 무료배송 서비스가 고착화된 국내 물류 서비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문화가 소비자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순환물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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