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 등 크게 2가지다.
먼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2024. 4. 22.~2024. 6. 30.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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