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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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6-12 14:1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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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경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안양지청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양지청 지휘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인 2심도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 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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