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검증없는 프랜차이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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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검증없는 프랜차이즈 제동"

연합뉴스 2025-06-12 14: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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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3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만 신규 가맹사업 시작 가능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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