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여행 전 이것 주의하세요"…동물등록 필수 차량 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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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 전 이것 주의하세요"…동물등록 필수 차량 방치 금지

모두서치 2025-06-12 13:1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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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려는 이들은 사전에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완료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차에 태운 채 장거리 이동 시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고, 고온에 취약한 반려동물을 차 안에 방치해선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행 요령 등을 12일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www.foresttrip.go.kr) 누리집에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이때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완료되고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누리집에서는 지역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거리 차량 이동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차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반려동물을 혼자 남겨두는 일은 삼가야 한다.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반드시 목줄(리드줄)을 착용하고, 유실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에 신고하면 된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반려인이라면, 입국 국가별 검역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 대사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여행지 요건 충족을 위해선 동물등록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사소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려동물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여행지에서도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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