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에 있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중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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