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동 건설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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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건설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항소심도 실형

이데일리 2025-06-12 11:5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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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포 서교동 공사장 추락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12일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현재 수습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2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2일 자신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71)씨에게 미장공사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인우종합건설은 사용인인 A씨의 업무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임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작업중단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유가족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문씨의 딸 혜연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다시 확인해 준 점에 대해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실형이 유지됐음에도 형량이 감경된 이번 판결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한국 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드러내는 싸움”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실효성을 갖춘 법으로 보완되고 강화돼야 하고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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