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듯한 무더위…고용부, 건설·물류·유통업 근로자 안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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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듯한 무더위…고용부, 건설·물류·유통업 근로자 안전 당부

모두서치 2025-06-12 11:4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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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들에게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가운데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12일 오전 건설·물류·유통업종 CSO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폭염 고위험업종인데,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수칙 관련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선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 및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특히 사업주의 핵심조치인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달라"고 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집중 호우로 침수, 붕괴, 감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장마철에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폭염 및 폭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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