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공사를 수행한 A사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A사의 이사이기도 한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문모(71)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씨는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일주일 뒤 숨졌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씨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의 딸은 재판이 끝난 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량이 감경된 이번 판결은 유족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1년간 탄원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거부하며 싸운 유족의 목소리가 외면된 것 같아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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