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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