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꼬드겨 배달일 시키며 갈취·폭행, 20대 남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적장애인 꼬드겨 배달일 시키며 갈취·폭행, 20대 남녀 실형

모두서치 2025-06-12 10:58:2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노동력착취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폭행 및 착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업체에 취업시켜 놓고 돈을 벌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1년간 지속됐고, 피해자가 번 돈을 갈취한 금액만 2700여만원인데, 건당 배달임금을 생각하면 이 갈취액은 매우 많다"며 "B씨는 추가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뜯어내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C(20대)씨를 데려와 배달일을 시킨 뒤 임금을 가로채고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우연히 C씨를 만난 뒤 그에게 "우리가 당신을 돌봐주겠다"며 꼬드겼다. 하지만 C씨가 함께 살게된 뒤 이들은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로 배달일을 시켰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을 했지만 그렇게 번 2700여만원은 모두 뺏기고 말았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원도 뜯어낸 사실도 파악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