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시 나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봄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성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34건의 혐의에 대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변호인들이 11일 맨해튼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증거 중 일부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는 대통령직과 무관하며 민간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을 검토한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 판사가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자 트럼프측이 항소해 이날 심리가 열렸다.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옮기면, 트럼프 측은 유리한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연방 법원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트럼프는 이 주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에 대해 스스로 사면할 수 없다.
트럼프측 주장에 대해 맨해튼 검찰은 법적으로 형이 선고된 사건은 연방 법원으로 옮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설사 재판부가 연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측이 대법원의 면책 특권 판결 뒤 30일 이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날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뉴욕 주 법원 사건은 주 항소 법원을 거쳐 뉴욕 주 최고 법원으로 올라가며, 그 이후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통상적 과정을 우회하려 시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의 전임 변호사도 재판 시작 전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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