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제한 기능 탑재하고 안 알려 소송…3년 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민사 선고에서는 통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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