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사면론' 두고..."필요하다" vs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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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 사면론' 두고..."필요하다" vs "바람직하지 않아"

아주경제 2025-06-12 10:0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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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개봉일인 1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개봉일인 1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복권하는 것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과 복권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교섭단체 완화' 관련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받았던 형들, 처벌들이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형을 다 살고 복권해주는 것은 몰라도, 아예 사면은 정권 초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판단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 교수도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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