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컬럼비아 대학교의 팔레스타인출신 졸업생인 마무드 칼릴(30)을 이제부터 당분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판결을 통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파르비아르스 뉴저지 연방지법원 판사는 칼릴이 제기한 연방공무원의 자신에 대한 추방금지 요청을 받아 들였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AP,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칼릴은 뉴욕 시내의 컬럼비아 대학 소유 숙소인 아파트 로비에서 3월에 체포되었고 지금은 루이지애나주이 교도소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칼릴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정부가 뉴욕시내 아이비 리그 명문대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단속하면서 칼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한 이래 그를 위해 싸워왔다.
우선은 칼릴을 석방시켜 아내와 갓태어난 아들 딘과 다시 재회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1952년에 제정된 이민자 및 국적에 관한 법의 애매한 조항을 인용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이익을 해치는 국내 활동에 가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칼릴을 추방자로 정해 구속했다.
판사는 루비오장관의 칼릴 추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칼릴의 개인적 평판과 경력에 미칠 해악, 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포의 대응을 들어 추방을 금지했다. "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증가"도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사의 판결 전에도 여러 명의 합법적 신분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이 최근 몇 달 동안에 학내 활동이나 시위로 표적 수사를 받아 추방당하거나 투옥되었다고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온 유튜브의 ABC7이 보도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또 다른 팔레스타인 출신 학생인 모센 마흐다위, 터프츠대 학생 루베이사 오즈투르크,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 체포된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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