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12일 해운대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있었던 '해운대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는 올해 2월 구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해운대구 좌동 1360토지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앞두고 해운대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용도 변경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공공기여가 부족한 다 데다가 도시계획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 결의안에는 도시건축위원회 위원인 여야 구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해운대구는 두 구의원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심의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당시 제척 결정을 했다"면서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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