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절차와 방법,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동물병원 지정 및 협약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규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물 유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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