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원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원 부과

중도일보 2025-06-12 09:43:40 신고

3줄요약
1, 2. 보령시청사보령시청

보령시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4079건, 총 37억 2452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이날 보령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를 중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며,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그리고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가 가능하며,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ARS 전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