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기술 도입·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의 AI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적 유연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특히 조례안에 포함돼 있던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조항을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명시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산업 기술로만 보지 않고,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로 인식하는 데 있다. 부산시가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제도적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산업을 위한 도구를 넘어, 행정·복지·안전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향후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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