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부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외국인투자(외투)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로, 광역시는 최대 150만 평, 도는 최대 200만 평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광역시 A가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기존 150만 평 상한에 더해 최대 160만 평까지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 지정 특구에 대한 명확한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투 유치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지방의 투자 유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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