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실 협상국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한국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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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실 협상국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한국 포함될까

뉴스로드 2025-06-12 08:3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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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하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연합뉴스
무역 협상하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연합뉴스

[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성실한 협상 국가나 무역 블록에 대해 유예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뒤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유예 기간 내에 협상 타결이나 유예 연장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으로 협상 시한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상호관세 재부과를 하지 말라는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에는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이 협상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도 최근 영국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되며,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협상은 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세'를 포함한 법안을 통해 미국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과세하는 국가의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소득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OECD 차원의 글로벌 법인세와 디지털세에 대항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세금 문제에 대한 주권을 타국에 아웃소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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