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40대)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준비해둔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부경면의 한 야산까지 달아났다.
이곳은 A씨 선산이 있는 곳으로 지리를 잘 아는 그가 은신처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종경찰청과 공조해 야산과 주변 샛길 등을 사흘째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AI) CCTV를 설치했다. 인근 지구대는 지정 순찰도 벌였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