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산책하던 시민 벽돌 위협한 60대男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아지와 산책하던 시민 벽돌 위협한 60대男 벌금형

모두서치 2025-06-12 06:25:22 신고

사진 = 뉴시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시민에게 벽돌을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한 거리에서 한 자매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벽돌(가로 9㎝, 세로 18㎝, 높이 5.5㎝)을 들고 다가가 "개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뒤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