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산정해왔다. 보육정원은 시설과 인력 등을 고려해 동시에 보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말한다.
울산시 전수조사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정원의 64% 정도에 그치는 등 실제 보육 수요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제 이용 아동수인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선해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 동의 요건을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준칙 개정안에 담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보육 인프라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관계 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7월 중 개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