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오늘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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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오늘 대법 판단

이데일리 2025-06-12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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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4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종결된 이유가 이 의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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