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전남 목포시청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날 목포시청 교통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목포시가 공사 면허 미보유 업체와 교통시설물 설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담당 공무원 2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도 별도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공사 면허를 빌려 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 범죄 혐의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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