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은 내 친구를…” 음주 트럭에 치인 여고생, 사흘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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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많은 내 친구를…” 음주 트럭에 치인 여고생, 사흘째 의식불명

이데일리 2025-06-11 20:0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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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을 하다 고교생을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여고생은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40대 A씨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법은 이날 늦은 오후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해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당시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양의 친구라고 밝힌 여고생은 연합뉴스를 통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라며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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